
- 금융시장의 후진성으로 불안
- 정치가 금융을 쥐고 흔들어
- 미래지향적 금융구조가 아니라 이익만 추구, 결국 소비자만 피해
- 주식시장의 불법을 정부가 입법으로 조장하고 나서 모두가 피해자
한국 금융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배수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 국민총소득(GNI))이 1975년 2.6배에서 2021년 3분기는 11배로 빠르게 상승했고 25년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제치고 2년째 앞서고 있으나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나 유럽 국가들과는 견줄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의 양적 성장이 금융선진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서 한국 금융에는 취약한 금융중개 기능, 가계부채 위험, 관치금융과 낙하산, 불투명한 지배구조, 취약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후진성이 존재한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 추세 속에 금융혁신을 기대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한국금융시장을 더욱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하는 이유이고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은 금융사의 규모 위주 경영과 점유율 경쟁에서 드러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당연하나, 지나치면 금융사 본연의 중개 기능 수행보다 수익 창출에 치우쳐 고객 니즈 충족에 실패하거나 고객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 그간 규모 위주 경영은 은행의 예대 업무가 주도했다. 대부분의 예금금리가 규제와 경쟁으로 정해지고 대출은 초과수요로 담보 요구가 가능한 터라 은행 이자이익은 예대 업무 규모가 커지면서 확대되었다. 세칭 천수답 경영이 가능했는데, 오늘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가계부채 확대에 기여했다.
또 다른 후진성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수수료 수취방식에서 드러난다. 금융사는 투자·보험 상품 판매 때 수수료를 선취하는데, 그로 인해 모든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된다. 사모펀드 사태가 비근한 예다. 2015년 이후 사모펀드 판매 확대 과정에서도 ‘위험관리 전문가’인 은행은 판매수수료를 선취하여 위험에서 면역되었고 모든 위험은 비전문가인 고객에게 전가됐다. 은행은 위험부담이 없으니 판매를 확대해 수수료 수익을 불렸지만 고객은 판매 확대로 커진 위험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결국 2019년 중반 이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 금융 후진성의 근저에는 관치금융 유산이 깔려 있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치금융은 오랫동안 한국 금융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물론 깨지기 쉬운 금융산업의 속성상 관치가 필요한 때도 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경제가 단기간에 고속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 등 관의 보완적인 역할도 필요했다.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 발생 직후 채권시장에서 모든 채권의 신인도가 뿌리째 흔들렸을 때, 정부가 ‘50조원+α’의 지원안으로 불끄기에 나섰던 것은 불가피한 개입이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것은 예금 고객의 이자소득으로 금융사 비용 절감을 지원한 시장 왜곡이었다.
관치금융에 문제가 많지만 특히 무책임과 낙하산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관료들은 정책결정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 신뢰를 중시하는 금융과 조화되지 않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사건 재판부는 한국 정부에 2925억원 배상 책임을 판정했는데, 추후 확정 때 지연이자까지 합쳐 40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애초 금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으로 복귀한 모피아(재경부 관료+마피아)들은 이번 판정에 별다른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하다. 이밖에도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최근의 레고랜드 사태까지 정부 정책이 국가에 끼친 손실에 눈감는 전통은 한국 금융의 후진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일 전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의 용퇴 발표가 신선한 대조를 이룬다.
모피아들은 퇴직 뒤 관련 업계에 두세번 이상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회전문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이런 인사 관행이 지속되면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관료의 행정능력이 더는 금융 전문성을 대체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가 금융사 직원들 사기를 낮추는 까닭이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경우, 3년 전 낙하산 행장이 노조와 한달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제 다시 전 금융감독원장 등 모피아들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축구 경기의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격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금감원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아이비케이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외 인정을 받는데, 아이비케이 업무가 시중은행과 경쟁 관계에 있어 설득력이 낮다. 특히 금감원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금융권 취업을 막으면서 전임 원장의 은행 취업을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금융의 또 다른 후진성은 금융지주사 운영에서 드러난다. 이 제도는 금융권 구조조정 수단으로 2001년 도입되어 국내 금융의 엄격한 겸영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금융권의 규모 확대와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다양한 금융 수요 충족에 기여하기보다 정치권이 관치금융의 틈새를 파고들어 지주회장의 참호 구축 또는 파워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엠비(MB) 정부 4대 천왕’ 이후 지주회장의 권한이 책임을 능가했다는 평가다. 지주회장이 연임과 재연임을 거치면서 잠재적 경쟁자들은 기회가 봉쇄되고 인맥과 줄서기가 실력과 업무성과를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

경쟁 기조가 규모 위주 경영과 시장점유율 경쟁을 벗어나 고객서비스 충실화로 방향전환하기 위해서는 감독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규제 완화가 순서대로 필요하다. 금융권이 규제 완화를 바란다면 먼저 감독 강화를 수용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제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사는 책임지는 혁신으로 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입법의 후진성
입법부의 몰이해는 경제구제를 자체를 붑법화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더욱 키우는 암적 존재가 되었다. 특히, 취득세,양도세와 같은 상속세에서도 엄청난 과세를 통해서 상속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하여 국가의 주축인 기업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기업상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재벌들과 기업주들은 탈법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존속시킬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 어쩔수 없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불법의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나친 과세는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 소득구조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전반에 걸쳐 비생산성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위한 입법을 추구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과거의 유전무죄가 아니라 “유전유죄 무전무죄”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내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
한국증권시장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 규모가 달라진 것도 그 원인이지만 문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산의 안정적 수급처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규모에서 본다면 한국증권시장의 지수는 5천선에 있어야 함에도 2천선에 머물고 있다. 이유는 관치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세금부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망치고 있는 구조가 된다.
주식시장의 이탈현상을 잘 살펴보면 국내증시보다는 외국증시에 눈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과세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정부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표면화하고 있고 지속상승은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대주주나 투자자는 과세의 부담으로 회기말에 물량을 투하하거나 과세기준에 맞추기 위해 어쩔수없이 매도에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금융시스템의 후진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내용으로 특히, 공매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일부 경제학자는 선진화 지수 편입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은 팀을 맞춘것처럼 대응하다보니 불법이 드러나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 사건등이 불거진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후진성에도 불국하고 처벌은 약하거나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제도를 악용해서 주작조작에 가까운 개입을 하고 있는 한국증시의 시스템은 입법에 의한 구조에 따른 리스크로 대주주들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주식분할이나 쪼개기 방법을 통해서 증시활력을 도태시키고 있다. 배당에도 인색해서 유보금을 늘릴지라도 배당은 하지 않는 구조를 통해서 주주친화적 구조에 인색함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서 증권시장 이탈을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가 외치는 주가지수 5000은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시장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견해이다.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치들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퇴행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 보이는 수치이다.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의 선진화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상법등의 손질을 통해서 기업가치제고 할 수 있으면서도 조세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있다면 일거양득의 구조를 만들어 내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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